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7153505203

[마부작침] 단독공개! 친일파 재산보고서③ 적산(敵産)은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박원경 기자 입력 2017.08.17. 15:35 수정 2017.08.17. 17:55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이란 뜻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과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동산과 부동산을 광복이 된 이후 사람들은 '적산'이라고 불렀다.

적산은 미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조선 군정청으로 귀속되기 시작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 주체가 이관됐다. 한마디로 적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는 게 대원칙이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득세가 이어지면서, 친일파 재산은 물론, 적산 환수도 난항을 겪었다. 한국전쟁까지 발발하자 토지대장 상당수는 소실됐고, 귀속돼야할 일본인 명의의 토지, '적산' 가운데 상당수의 땅은 그 소유권이 묘연해졌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확보했던, 재조일인(在조선일본인,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작성된 '적산 의심 리스트'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1만 425필지(1,144만㎡)'의 '적산 의심 토지'가 적힌 리스트를 토대로, 유령처럼 우리 곁을 떠도는 '현재진행형 적산'을 찾아나섰다. 적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좌절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도 알아봤다.



● '나카라 야쓰오'…"내가 산 땅이 옛날에 일본인의 땅이었다고?"

복숭아로 유명한 충복 옥천.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복숭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서 모 씨에게 지난해 말 정부가 발송한 문서 한 통이 날아왔다. 서 씨가 갖고 있는 땅이 "과거 일본인 명의의 땅이었으니 어떤 과정으로 땅을 갖게 된 건지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명을 못하면 국고로 환수할 것이란 경고도 덧붙여져 있었다.

2년 전, 진입로 확보 문제로 원래 서 씨가 가지고 있던 땅 일부와 이웃한 땅을 교환한 것이 화근이었다. <마부작침> 취재 결과, 토지 교환으로 현재는 서 씨의 소유가 된 땅은 광복 이전엔 '나카라 야쓰오'라는 일본인의 땅이었다. 정상적이라면 광복 직후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땅, 즉 적산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땅은 어찌된 일인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가 1970년, 강 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4년, 다시 한 모 씨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뒤 한 씨와 서 씨가 땅을 교환했던 것이다.



<마부작침>은 수소문 끝에 2년 전 서 씨와 땅을 교환한 한 씨를 만났다. 올해 84살인 한 씨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 "4대째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온 땅"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남편이 죽자 땅을 상속받았는데, 한 씨의 남편이 바로 1970년부터 땅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강 모 씨다. 한 씨는 이 땅이 당초 남편 명의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남편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옛날에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서 서명을 받아 국가기관에 뭔가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땅과 관련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현재 이 땅은 국가가 "국고로 환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3차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적산'이 의심되는 땅들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해봤다. 이 땅은 1970년 강 씨가 매매한 것으로 돼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접수는 1994년에야 이뤄졌다.

정부는 지금껏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실시했다. 광복 직후, 적산 청산을 못해 여전히 토지대장상 땅 주인이 일본인으로 돼 있거나, 전쟁으로 인해 토지대장이 멸실됐거나, 시스템 미비 탓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별조치법은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시행된 1차 특별조치법, 1993년부터 1994년까지의 2차 특별조치법, 2006년부터 2007년 까지의 3차 특별조치법이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1, 2차 특별조치법 당시 정부는 리·동별 보증인 3~6명을 위촉한 뒤, 보증인들이 "이 토지는 A 씨가 과거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돈을 주고 산 것이 맞다"고 증언 형식의 보증만 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 대부분 현장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을 얼마든지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허술한 방식이었던 셈이다. 주로 신고 시점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이 타깃이 됐고, 그 중심엔 '적산'이 있었다. 과거 일본인 소유였지만,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 그 정체가 모호한 '적산'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곤 했다.

앞서 서 씨가 맞바꾼 문제의 땅이 대표적인 경우다. 1970년 강 씨(한 씨의 남편)가 매수했다는 토지는 2차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등록됐다. 한 씨가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당시 정부가 지정한 보증인에게 보증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씨는 4대째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서류는 없다. 보증인들도 모두 숨졌다. 친일재산조사위로부터 적산 환수 업무를 인계 받은 조달청은 뒤늦게 "한 씨의 남편 강 씨가 1970년 실제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환수 소송을 낸 것이다.

● "돈 주고 샀다"…증명하기도, 반박하기도 힘든 상황

충북 옥천에서 '적산' 문제로 국가와 소송 중인 다른 사람을 더 찾을 수 있었다. 올해 90살에 가까운 유 모 씨다. 정부는 최근 유 씨 땅에 가처분 등기를 했다. 한 동안 토지를 남에게 팔거나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광복 이전 유 씨의 땅의 소유자는 '이리야마 노보루'였다. 그러다 1980년 유 씨 명의가 됐고, 소유권 등기 17년 전인 1963년 유 씨가 이 땅을 샀다는 이유에서다. '이리야마 노보루'와 '유 씨' 사이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 씨가 이리야마 노보루에게 1963년 이 땅을 매수했다는 의미이고, 이 토지는 1차 특별조치법 기간 등기 신청됐다.




<마부작침>이 유 씨를 찾았을 때, 유 씨는 거동도 힘들었고. 기억도 또렷하지 않았다. 귀가 어두워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유 씨는 분쟁 중인 땅의 구체적 소유 과정에서 대해 "세월이 너무 흘러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이 땅을 돈을 주고 산 것 만은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땅 주인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 땅을 환수해 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역정을 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나, 증언해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문제의 땅은 국고로 환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유 씨가 땅을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 광복 70년 만에 시작된 일본인 명의 토지 환수…구조적 한계

이렇게 된 것은 '적산'에 대한 관리와 환수가 광복 이후 오랜 기간 부실했고, 친일파 재산 환수가 본격화한 2006년 이후에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즉 '적산 의심 토지'의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하며 마무리하지 하지 못한 작업을 이어서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조달청은 광복 전, 일본식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는 53만 필지 토지대장을 입수했다. 이 가운데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는 우선적으로 제외했다. 그리고 친일재산조사위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약 23만 명의 명단과 일일이 비교했다. 그 결과, 10,479필지의 경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적산'으로 확인된 땅은 환수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몇십 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땅을 환수하느냐'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일부 적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가 광복 이후 70년이나 지나서, 너무 늦게 진행된 탓이었다. 곳곳이 난관이었다. 오랜 세월이 이미 흐른 터라 진실 규명도 어려웠다. 토지 조사는 매매 계약서 존재 여부, 주변인 진술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소유자가 실제 땅 주인이 맞더라도 이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거나 계약서가 분실됐다면 국고로 환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반대로 현 소유자가 실제 땅을 사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말을 맞추면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 현실적 한계가 구조적으로 분명했던 셈이다.

● "작은아버지 이름도 등장하는데…" 증명할 수 없어 국고로 환수된 땅

전남 영광에서 몇십 년 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오 모 씨. 지난해 말 오 씨의 임야 6,446㎡가 환수됐다. 과거 일본인 명의, 즉 적산으로 국가 귀속돼야 할 땅을 "오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해 명의를 바꿔놨다"는 이유에서다.

<마부작침>과 만난 오 씨는 잘못된 방법으로 땅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다. 2차 특별조치법 당시 보증인들에게 서명을 받아 일본인에게 땅을 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해 땅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땅은 과거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관리해 온 가문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적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일가 중 누군가의 소유로 돼 있어야 하는데, 2차 특별조치법 당시 문제의 땅이 일본인 명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등기 신청을 했노라고 털어놨다.



환수된 땅의 소유주를 역추적했더니 오 씨의 말처럼 토지대장에는 오 씨의 작은아버지 이름이 등장했다. '오산(吳山)'으로 시작되는 네 글자는 "작은아버지가 창씨 개명한 이름"이라고 오 씨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은 오 씨의 고모, 즉 작은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아래 두 개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 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은 친인척일 것이라고만 추정했다.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 씨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문제의 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 땅을 "오 씨의 아버지가 관리해 왔다"는 건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하지만, 광복 직후 문제의 땅의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기재돼 있는 '가와모토 이시이와'가 누군지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한다. 해당 땅이 일본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았던 1994년에는 이미 사정을 알만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등이 모두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오 씨는 "서류를 꾸며 해당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린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땅이 원래부터 우리 가문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 "땅을 샀을 리가 없는데…"서류로 지켜낸 땅

전남에 땅을 가진 A 씨에게도 지난해 말 정부 명의 문서가 배달됐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A 씨가 소유한 땅은 광복 전까진 일본인 명의였고, 1974년  A 씨가 매수한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당초 이 땅을 광복 직후 환수 됐어야 하는 '적산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 다만, 서류상 광복 이후 29년이 지나 A 씨가 일본인에게 매수한 것으로 돼 있었다.

A 씨는 <마부작침>과의 통화에서 해당 땅은 "과거 일본인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며 "1차 특별조치법 당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등기 신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사람과 만나 돈을 거래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당시 계약 서류를 보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근 소를 취하했다. '적산'이 아니라 A 씨 소유로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나 <마부작침> 취재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은 있었다. 문제의 땅이 있는 마을의 한 주민은 "A 씨가 일본인에게 땅을 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974년 A 씨가 일본인에게 땅을 매수했다면, 땅을 판 일본인이 1974년에 마을에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그 땅의 주인이 계속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마을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마을주민은 "당시 마을에 일본인이 온 것을 본 적도 없고, 땅 주인이 일본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광복 전 이 마을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떠나간 일본인 명의의 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는 정황 증거일 뿐이고, 매매계약이 진실 또는 허위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기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A 씨가 '일본인' 또는 '창씨개명을 했던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 입증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A 씨의 매매계약서를 뒤집을 다른 증거를 확보 못한, 현실적으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정부 입장에선 환수를 위한 뾰족한 수단은 없는 셈이다. 때문에 '적산 의심 토지'에서 이 땅은 결국 제외됐다.

● 지연된 정의의 대가…"대어는 놓치고 피라미만 잡는 격"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유권 반환 소송 88건을 제기해 17건을 승소하거나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자진반환 받았다. 환수된 땅은 13,545㎡ 규모다. 뒤늦게 매매 사실이 확인돼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한 경우를 제외한 63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연된 청산의 후폭풍은 크다. 상당수 '적산 의심 토지'는 그동안 많게는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지면서, 최초로 적산을 불법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광복 직후 이뤄졌어야 할 적산 환수 실패 탓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준식 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은 적산 환수 작업 당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2009년 즈음 적산 환수 작업을 하는데, 아직도 조선총독부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었다"며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또 그는 불법적으로 적산을 가져간 사람들과 함께 해방직후 이뤄진 '적산불하'를 악용한 이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산불하'는 이승만 정부가 일본인 소유였던 공장·집 같은 부동산과 차량·기계와 같은 동산, 즉 대표적 '적산'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나눠준 걸 말한다. 이준식 전 위원은 "광복 직후 적산불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적산을 가져간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친일파"라며 "이렇게 가져간 적산이 친일파와 그 후손에게는 훗날 부의 원천이 됐다"고 덧붙였다.

친일파가 가져간 적산은 귀속 대상도 아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절까지' 취득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적산불하'라는 외견상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현재진행 중인 적산 조사 대상에도 빠졌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는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말은 한국 사회에선 현실로 반복되고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단죄를 받기는커녕, 적산불하를 악용해 재산을 증식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단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형성된 부를 되돌리는 것이 '단죄'의 한 길이다.

※ 친일파 재산 관련 영상, 사료, 그래픽 등이 포함된 더욱 상세한 기사는  (http://mabu.newscloud.sbs.co.kr/20170817/) 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안혜민·홍명한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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