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808500.html

정교사 채워야 할 자리에 기간제 교사로 충원 ‘수천명’
등록 :2017-08-27 19:01 수정 :2017-08-27 20:47

서울 사립 퇴임교원 중 18.5%만 정교사 충원
휴직 등 법이 정한 사유 아닌데 ‘불법’ 기간제로
필요 교사 충원 안된 ‘정원외 기간제’도 7천여명
정교사 배치할 곳에 기간제 임용하는 실태 심각
“교육부가 전국 기간제 임용 실태조사 해야”

“기간제 교사 제도를 악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립학교들이 많다. 어떤 학교는 국어과에 20명의 교사가 필요한데도 한 자리수로만 정교사를 유지하며 십수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도 봤다. 이런 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잘 하면 정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버틴다.”(경기도의 한 사립고 교사 ㄱ씨)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이 정한 사유를 벗어나 정교사를 임용할 자리까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불법 기간제’와 필요한 교사 수만큼 교사를 발령내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정원외 기간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교사가 일할 자리까지 기간제 교사를 쓰는 학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래프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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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2014~2016년 사립 중·고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퇴임한 1845명의 결원을 채운 결원 대체 인력은 기간제 교사 1215명(65.9%), 강사 38명(2.1%)이었지만, 정교사가 임용된 경우는 342명(18.5%)밖에 되지 않았다. 대체 인력 없이 아예 비워둔 경우도 250명(13.6%)이나 됐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정교사가 퇴임한 자리에는 정교사가 임용돼야 하지만, 열에 여섯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32조 및 사립학교법 54조에는 정교사가 휴직(질병·출산·유학·파견 등)을 하거나, 정교사가 직무를 이탈(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정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김아무개 교사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불법 기간제’ 임용이 만연하다”며 “정부의 교육과정이 몇 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과목별 교사수도 계속 바뀌는데, 사립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달리 학교간 순환배치가 불가능하다보니 정규직 교사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국공립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사 수만큼 교육청이 교사를 발령내지 않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정원외 기간제’도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7년 기간제교사 현황 및 계약형태’를 보면, ‘정원 외 기간제’는 전국 7600여명으로 파악된다. 전국 기간제교사가 총 4만6666명(2016년 교육기본통계)인 것에 견줘, 약 16%가량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연합회 회장은 “각 학교가 학생수에 따라 필요한 교사 수를 파악해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교사를 발령내는데, 필요한 교사 수보다 부족하게 발령내는 경우가 많다보니 학교는 부족한 만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이런 ‘정원외 기간제’가 7600여명에 이른다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사가 배치될 7600곳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기간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정교사가 일할 자리까지 기간제 교사를 쓰는 학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불법 요소가 있으면 엄벌하고 법에 명시된 이외의 상황에는 무조건 정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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