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에도 변론재개 기각..예정대로 30일 '원세훈 선고'
심수미 입력 2017.08.28 21:11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 이뤄집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와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며 신청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오늘(28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재임기간에 이뤄진 모든 행위를 포함했기 때문에 검찰의 최근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다시 적용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어서 원 전 원장 선고 역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1, 2심 선고 생중계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까지 바꾼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원 전 원장 변론재개 기각 소식을 심수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여 명의 민간인 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까지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고심은 예정대로 모레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재판인만큼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일 범행에 대해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오는 30일 선고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국정원TF 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대폭 수집된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씨 등을 소환조사하고, 민간인 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모레 예정된 선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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