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7213559028?s=tv_news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아지는 정치권
류정화 입력 2017.09.07 21:24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수사권 일부 부여

[앵커]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는 본격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 작업이 아예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JTBC 보도를 인용하면서 5.18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조사 특별법을 발의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

다음주 초 발의할 법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범위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5.18 묘역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 제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방부가 비밀자료까지 공개하며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5.18 당시 군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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