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2121610115

[단독] 최하위 수준 기업을 강소기업 선정.."박성진이 밀어붙였다"
양시창 입력 2017.09.12. 12:16 

[앵커] 제자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기업을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기업은 심사 당시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박 후보자가 심사위원장 '직권'으로 선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간단히 말하면,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심사는 2015년 8월에 있었던 '포항형 강소기업' 선정입니다.

포항시에 기반을 둔 유망기업을 선정해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 등 최대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당시 박성진 후보자는 포항시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 후보자의 제자가 창업한 이 회사는 1차, 2차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17개사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6~7명 정도의 심사위원 대부분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박 후보자가 30분 넘는 실랑이 끝에 선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심사위원 : 말이 안 되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농담으로 교수님 회사냐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나, 직권으로 그런 단어까지 썼었어요.]

[앵커] 당시 다른 심사위원의 말을 보면, 반대 의견이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 회사는 함께 지원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회사 매출과 규모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게다가 포항시에 본사나 주사업장 등 업체 기반을 둬야 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이 회사는 면접 평가 당시 회사를 곧 수도권으로 옮길 거라고까지 발표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본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 포항에 적을 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장 박성진 교수 이야기는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이렇듯 자격에 미달하는 회사를 왜 밀어줬을까, 박 후보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 회사의 주식 1천2백 주를 2012년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 공고가 난 뒤인 2015년 4월 박 후보자는 이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주식 5천 주를 한 주당 8천 원에 매입했습니다, 총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당시 심사위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시 종업원 수 2명에 한 해 매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심사 기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이후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배경에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을 산 회사를 '셀프 심사'해 특혜를 몰아준 모양새가 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앵커] 박 후보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현재 박 후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회사를 통해 해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업체 측은, 강소기업 선정 당시 박 후보자가 심사위원인지 몰랐고, 교수들 간 미묘한 관계 때문에 지금 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설립 초기, 박 후보자에게 여러 도움을 받아서 자문료 명목으로 주식 1천2백 주를 줬고, 당시 가치로 50만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무상증여 받은 이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서 3년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특허료 1천만 원외에는 지원받은 게 없다고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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