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5110649833

'뚫리는 방탄복 납품 논란' 군수업체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17.09.15. 11:06 

'군납 입찰 실적·장비 보유' 허위기재 혐의 인정 안 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5일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김모(64) 대표와 조모(58) 상무이사, 계약담당 원가부 이모(43)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보고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S사가 납품실적원에 '군용'이라고 기재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군용'과 '군납'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용' 방탄복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군납' 방탄복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찰공고서에 이 같은 취지를 명시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명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S사가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실제 보유하지도 않고 적격 심사를 받아 방위사업청을 속였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입찰 참가 당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사가 뛰어든 입찰계약 규모에 비춰볼 때 가격이 170만원에 불과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술인력 평가에서 최고점(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을 위해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면허를 빌리지 않았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S사가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2015년 6월 3명을 기소했다.

jaeh@yna.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