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op.co.kr/A00001202979.html
과거사 잘못 직접 바로잡겠다는 검찰, 사상 최초로 직권 재심 청구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 2017-09-17 10:54:35 수정 2017-09-17 10:54:35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찰이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 주체였던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직접 바로잡아보겠다는 조처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73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과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중 재심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 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재심 사유를 인정해 재심을 청구한 일은 없었다.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8월 8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추렸다.
검찰은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가 재심 청구를 권고한 ‘문인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심 과정에서는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에 대한 진술을 고려해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엄격하게 수집해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사 잘못 직접 바로잡겠다는 검찰, 사상 최초로 직권 재심 청구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 2017-09-17 10:54:35 수정 2017-09-17 10:54:35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찰이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 주체였던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직접 바로잡아보겠다는 조처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73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과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중 재심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 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재심 사유를 인정해 재심을 청구한 일은 없었다.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8월 8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추렸다.
검찰은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가 재심 청구를 권고한 ‘문인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심 과정에서는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에 대한 진술을 고려해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엄격하게 수집해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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