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엄마부대' 대표, 돈 떼먹지 않았다?
박성태 입력 2017.09.18 22:11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돈 떼먹지 않았다? > 입니다.
[앵커]
누구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18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얘기인데요. 오늘 화이트리스트 즉 관제데모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안이 있었고 해명할 것도 없다.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거리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청와대는 전경련 등을 통해서 68억 원을 엄마부대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우익 단체에 지원해서 관제데모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 돈을 떼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앵커]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이름들이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돈을 떼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와대 의도대로 잘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떼먹지 않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보통 단체의 대표들이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옥순 대표가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엄마부대가 청와대의 관제데모 의도에 맞게 아주 열심히 일한 것은 다방면으로 확인돼서 이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부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모든 집회에 나타나서 정부를 옹호하는 주장을 강하게 폈었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의 모든 집회에 사실상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지금 장면은 지원이 끊긴 뒤에 최근 김장겸 MBC사장의 노동청 출석 장면인데, 지원이 끊겼는데도 일종의 A/S 차원인지 저렇게 열심히 정부와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옹호하는 그런 단체나 인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앵커]
돈을 떼먹었어도 사실은 비극인데, 안 떼먹고 열심히 쓴 것도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기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만으로만 봐도 열일 한 건 맞네요.
[기자]
엄마부대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과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데요.
다만 돈을 받고 인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떼먹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엄마부대 자체가 비난받는 부분이 있는데, '숭고한 엄마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다' 이런 비난도 전국의 엄마들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차라리 떼먹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지 말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윤창중' 팩트 확인 > 입니다.
[앵커]
과거에 나왔던 성추행 사건의 팩트 확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의 조셉 오 팀장이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의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조셉 오는 원래 한국 사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셉 오/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팀장 (TBS 라디오 / 오늘) :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다가 '기소하십시오'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데요. 윤창중 씨는 당시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경찰 당국에서 성추행이 맞다고 확인을 한 셈입니다.
[앵커]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봐라, 나는 여태까지 기소 안 됐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면 미국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라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했다면 워싱턴 형무소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은 맞고 약간은 틀린데요.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적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고, 알몸으로 한 번 나타났고 추가 성추행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워싱턴 형무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없게 된 거고요.
윤창중 씨도 당시 이 추행 사실을 시인했던 것을 저희 스포트라이트팀이 당시 피해자인 인턴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턴 A씨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95회) : 내 손 잡아주지 않을래? 이런 말을 계속하시고 아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나를 고소할 거냐…]
[앵커]
그런데 왜 그럼 당시 미국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오늘 조셉 오 팀장은 당시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소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스포트라이트팀에서 당시 미국에 가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당시 미국 검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에게 메일을 보내서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담은 메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다'는 윤 씨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앵커]
저는 오늘 본인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옮기는 데는… 하여간 가족분들이 같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면 민망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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