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241071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원구 - MB 정부 국정원, '촛불 연예인' 세무조사 요청?
조주연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7-09-22 15:06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MB 정부 국정원, '촛불 연예인' 세무조사 요청?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자, 바로 이어서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점점 출연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본인의 전공 분야가 자꾸자꾸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표적 세무조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와 계시군요. 안원구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인사도 없이. 왜냐면 조금 전부터 계속 앉아 계셔서 제가 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표적세무조사, 얘기를 지지난주부터 했는데 마침 또 표적세무조사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안원구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연예인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곧 이어서 그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를 주려고 표적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 나왔죠?

안원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문건 자체가 나타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기억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건이 직접 나온 건.

안원구 : 직접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사국장이 그 내용이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죠.

김어준 : 이건 국정원 직원이 가서 압박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니 ‘이미 한 적이 있다.’ 라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리고 11년도에 다시 또 세무조사를 했죠.

김어준 : 2009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노재가 5월에 있었고 그때 김제동 씨가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국정원의 요청이 있기 전에 국세청 차원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실토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제동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김제동을 자제시켜라.” 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김어준 : 김영준 대표.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방위로 한 거죠. 청와대에서는 대표한테는 자제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또 시행을 하고.

안원구 : 국세청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김어준 : 둘 다 했겠죠,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해.” 하고, 또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김영준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건이 불거지고 나서 본인은 당시 그게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둔한 분입니다.

안원구 : 사실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김어준 :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

안원구 : 전혀 모릅니다.

김어준 : 국세청이 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원구 : 그냥 단순히 자기들은 기업이니까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하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왜 이 타이밍에 올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른다고. 그런데 김영준 대표 본인도, 본인은 그게 이렇게 의도가 만들어진 국세청 세무조사인지 몰랐다고. 그냥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줄 알았다고.

안원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FT를 만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빼도박도 못 하는 문건이 나와 버려서 ‘했네.’ 가 되는건데.

안원구 : 그렇죠. 이건 최초로 이런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죠.

김어준 : 이 문건이 나왔으면 거꾸로 2009년에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던 당시의 국세청의 라인도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아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정도는 바로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자백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자백은 안 했지만 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안원구 : 아마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자기들이 부인하면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부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어준 : 그래요? 문서가 나와 버렸는데요?

안원구 : 문서가 나와도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서가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부인은 힘들겠죠.

김어준 : 그래서 국세청을 감사하기가 힘든 거군요. 부인해 버리면, 이 문건만 없어도 부인하고 당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버리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예. 지금까지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 번도 자체적으로 밝힌 일은 없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는데 문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건 제가 보기엔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니까 정부에서도 징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별 기업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81조 13항에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김어준 : 전가의 보도. 이번에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예, 지금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김어준 :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다시 한 번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국정원이 가서 요청했다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두 번째도 몰랐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문성근 씨도 지난주에 나와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본인에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관계자를 털었기 때문에.

안원구 : 기획사, 제작사, 관련된 모든 가족, 친지, 지인까지도 다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건 완전히 사람을 구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김어준 :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도 망쳐버리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안원구 : 네.

김어준 :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안원구 :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세무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받았겠거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까. 

안원구 : 정상적인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김어준 :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단골집.

안원구 : 토속촌 뭐 그런 데하고, 제피로스 골프장, 그리고 허리 수술을 했던 우리들 병원. 이런 곳들이 그 당시에 아마 표적으로 당했던 것 같고요.

김어준 :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밥집을 털어서 어쩌겠다는 걸까요?

안원구 : 그러니까요. 아마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으로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어준 : 뭐라도 나올까 봐.

안원구 : 네.

김어준 : 거기가 뭐가 잡혀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밥집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무슨 거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밥집이지.

안원구 : 그렇습니다. 저도 출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저도 가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여기. 밥집입니다. 토속촌, 무슨 프렌차이즈로 거대한 규모의, 이런 최소한 프렌차이즈 하는 곳에는 규모도 있고 정치자금도 낼 법하고 그런 곳이 아닐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밥집입니다, 진짜로. 그냥 밥집이에요. 그리고 아니, 허리 수술했다고 거길 또 가서 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런 게 다 표적수사였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난건데, 이런 표적세무조사.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안원구 : 당시에 민간인 사찰, 그때 김종익 씨라고 KB한마음 대표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실 건데.

김어준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원구 :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김어준 : 민간인 사찰 문서에 총리실 산하에서 나와서.

안원구 : 그렇죠.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분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때 다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김어준 : 복수를 당했다. 남경필 도지사 관련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원구 : 그렇죠. 남경필 지사 부인이 하는 그때 보석상인가 하는,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곳도 아마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죠.

김어준 : 본인이 다 모릅니다.

안원구 : 그 당시에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경필 의원이 그 당시에 한 말씀이 “자기도 이게 정치적 보복 수사인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이죠.

김어준 : 다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세무조사를 당한 적이 있는데 모릅니다, 당할 때는. 우리가 국세청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주기, 혹은 필요에 의하여 하겠거니 하지 “이거 정치적 세무조사지, 당신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원구 : 그런데 사실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거래처까지 다 하기 때문에.

김어준 :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원구 : 실제로 아예 거래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김어준 : 무슨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일단 회사 업무가 상당 정도 정지될 정도고요, 다 뒤지기 때문에.

안원구 : 그렇죠. 저 업체하고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면 ‘야, 돈을 안 숨겼으면 아무 문제 없지. 탈세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 라고 말하는데, 한번 당해 보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원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 저희도 추징금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당하면 아주 괴로워요.

안원구 :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김어준 : ‘아, 저기는 찍힌 곳이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럼요. 박근혜 때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김어준 : 의심이 간다.

안원구 : 의심이 가는 곳이 그 당시에 CJ E&M에서 만든 것이 '광해', 그리고 변호인.

김어준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고 하는 그런 영화들.

안원구 : 그런 영화들이었고. 그리고 SNL이라고 하는.

김어준 : 그렇죠, 정치 풍자.

안원구 : 풍자를 하는 곳이죠? 그곳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계열사들을 다 조사를 했죠.

김어준 :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보느냐면 그 전에 7개월 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7개월 후에 심층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조사를 하면 5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김어준 : 7개월이요?

안원구 : 7개월 만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건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등장했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하라고 압박했던 그것과 관련이.

안원구 : 그것과 맥을 통하고 있죠.

김어준 : 이런 영화 만들고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등장했던 것 같은데.

안원구 : 그래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당시 경제수석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김어준 : 그것의 압박 수단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7개월 후에 또 다시 심층, 심층은 더 자세히 보는 겁니까?

안원구 : 심층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텐데, 옛날로 흔히 말하면 사찰 비슷한 겁니다. 기간도 느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범칙조사라고 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하는 아주 엄중한 조사죠.

김어준 : 죽으라고 하는 거군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당한 CJ E&M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원구 :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죠.

김어준 : 또 있습니까?

안원구 :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어준 : 아, 다음 카카오. 그때 저런 게 있었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안원구 :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표출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고 보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럴 개연성이 높다?

안원구 : 예. 그러고도 많습니다. 최순실 관련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JTBC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이라든지.

김어준 : JTBC 세무조사가 그 당시 그 시점에 있었습니까?

안원구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럴 법하네요. 개연성이 있네요.

안원구 : 그리고 광고 회사, ‘포레카’ 라고 포스코 자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기 특정인에게 팔라고. 안 팔면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어준 : 아, 맞습니다. 남의 회사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들이 대기업 광고를 먹어야 하는데, 대기업 광고를 먹으려면 광고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 광고 회사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 포레카를. 다른 컴투게더 회사가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내놓으라고. 강도죠, 강도.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건 표적 세무조사가 확실하죠.

안원구 :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당시에 정유라하고 승마협회에 있던 승마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김어준 : 그러니까 승마 협회 간부가 있는데.

안원구 : 승마 선수가 그때 정유라하고 같이 1, 2등을 다투는. 오히려 1등이 되었는데도 정유라 때문에 밀려난.

김어준 : 아, 그래서 최순실 항의하고, 난리쳐서 결국.

안원구 : 그렇죠. 그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김어준 : 1등한 선수의 아버지 회사?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세무조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김어준 : 이건 진짜 이 사례 중에 가장 골 때리네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했다는 것이죠.

김어준 : 다른 건 그마나 정치적 의도를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하고 승마 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다투는 선수 1등 선수의 아버지 회사를 국세청을 동원해서 턴다는 건.

안원구 :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서면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시키면 세무조사는 사실 밖에서 정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정치적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 사례는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라는 책을 쓰신 거죠. 국세청이 생각만큼 정의롭지 않은 짓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원구 : 사실 좀 제가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은 이 국세청을 제대로 알리면서 우리 국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있죠.

김어준 : 국세청이야말로 실제 권력의 도구가 오랜 세월 되어 왔지만 한 번도 그걸로 단죄를 받지는 않았다. 검찰도 국정원도 막강한 사전기관조차도 기본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받고 단죄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항상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세청도 이제 개혁의 타이밍이다.

안원구 : 예.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주진우 기자와 안 청장님의 이명박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음주는 월요일이 아니고,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비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저희 피디가 극적 효과를 위해서 나중에 얘기하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밖에서. 참 촐싹거리네요. 나중에 알려 드리고요. 월요일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 최순실과 갈등이, 그러니까 성형외과 중에도 표적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성형외과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도와준 회사가 있죠?

김어준 : 맞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안원구 : 그래서 뭐 보면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김어준 : MB 시절하고 또 다른 차원이네요. MB 시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세무조사였다면 최순실, 박근혜 시대에는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다든가, 최순실의 사익을 해친다든가.

안원구 : 이권개입 이런 것들까지 다.

김어준 : 딸의 경쟁 대상 아버지. 국세청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족의 역할을 했다는 거니까.

안원구 : 지금 드러나는 사실로 보면 국세청의 부끄러운 낯이 다 보이는거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닌데.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프로파일러인데 갑자기 최근에 국세청 개혁전도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 예,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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