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54622

[Why 뉴스] 추석 후 '박근혜 석방설' 왜 나오나?
2017-09-28 10:12 CBS 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 자정까지다. 2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박 피고인이 추석연휴 직후에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추석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설' 왜 나오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말 석방될 가능성이 있나? 

= 이론적으로는 석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6-4-4' 규정인데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석방설이 나오는 것이다.

▶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석방이 가능하다는 거냐?

=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 석방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정한 5가지 혐의를 포함한 13개 혐의가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그리고 기소되면서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와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추가 기소된 범죄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법원관계자는 "구속될 때의 혐의가 세 가지고 기소된 혐의가 일곱 가지라면 네 가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송성각 피고인이 구속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할 때 어떤걸 고려하게 되나?

= 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소된 사건 중 심리가 안 된 남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13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기소할 때 16가지 혐의(세부적으로 나누면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두세 가지 혐의로 발부 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남은 혐의의 개수가 많느냐 적느냐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석방했을 경우 심리가 미진한 혐의에 대해 증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서류를 조작할 가능성, 그리고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4회 재판을 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내곡동에서 서초동까지 매일 아침 재판에 출석한다고 교통 통제를 해야하고 극우단체들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을 때 삼성동에서 서초동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박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고 버틸경우 어떻게 될까? 

검찰은 "피의자(박근혜)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검찰은 "비록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들 대부분이 피의자에 의해 공직에 임명돼 지휘를 받거나 정치적·법률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며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측근 등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 재판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 할 수도 있다?

= 그렇다. 박 피고인의 번호인들은 검찰조사 때 입회했다. 수사팀관계자는 "정말로 임의로운 상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해 모두 부동의했다. 그리고 150여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특히 검찰에서 진술 할 때 영상녹화, 녹음을 하려고 했지만 변호인들은 '감히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녹화하려고 하느냐'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동안 재판진행 과정을 보면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증거에 동의했다가 부동의했다가 번복을 하고 있다. 재판이 임박해서 증인들 개별적으로 번의하거나 동의하거나 해서 재판이 공전되게 했다. 특히 지난번 재판에서 진행절차 등에 동의했다가 다음 재판에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기일을 끌어왔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 출석을 기피하면서 1심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중견법조인은 "박 피고인측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언제 1심 재판이 끝날지 예상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 박 피고인의 건강은 어떤가? 

= 구속 중 외부 병원에 두 차례 갔다. 한 번은 지난 7월 28일 '내성발톱' 때문이었고 또 8월 30일에는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박 피고인의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떼 갔다고 한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서울강남성모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기도 했는데? 

= 휠체어를 타는 게 중환자라서 그런게 아니라고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 중 외부 병원에 갈 때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휠체어에 태우는 게 기본이라고 한다. 그게 몸이 심하게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감자의 도주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 평소 구치소 생활은 어떤가? TV를 보거나 그렇게 하나?

= 검찰과 법무부 등에 확인해보니 구치소 안에서 TV는 일절 시청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 있는 날에는 편지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고 한다. 책 중에는 알려진대로 영어사전을 볼 때도 있고 외부에서 반입된 책을 읽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오는 편지는 하루 10통에서 20통 사이로 많다고 한다. 구속된 지 6개월이 다됐으니까 거의 2천여통에 가까운 편지가 온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박 피고인의 구치소 생활은 구속된 이후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중 월, 화, 목, 금 4일은 재판을 받고 있고, 수요일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지낸다고 한다. 식사도 잘하고 있고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은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왜 '석방설'이 나오는 것이냐?

= 일단 1차 구속만기가 10월 16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박성향의 단체들이 석방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단체 이름도 다양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서명 운동본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총연맹', '태극기 행동본부' 등인데 단체별로 대한문과 보신각,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거리시위를 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60여명이 나와서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집회를 하는 단체들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 단체가 분화를 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치권 일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는 사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지만 재판에서 사실상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법원은 이와 유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측의 어떠한 청탁도 없다고 판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이 보도되면서 석방설이 나오는 것이다.

▶ 석방여부는 언제 결정되나? 

=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22부는 추석연휴 직후인 10월10일 공판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아니지만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면 피고인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늦어도 10월 16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이 의견이다. 한 판사출신 법조인은 "99.99% 발부될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재판지연전술 때문에 재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한다.

특히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로 주 3, 4회 열릴 
재판 때마다 법원청사 보안에 비상이 걸리 게 되는 현실적 이유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수처장이나 공직을 맡을 거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나? 

= 확인해보니 100%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미 고검장을 지냈다. 그런데 고검장급의 공수처장에 간다? 박영수 특검은 사법연수원 10기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다. 한참 아래의 후배가 검찰총장을 하는데 공수처장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간다? 법조인들은 격을 중요시 하는데 도대체 격에 맞지 않다. 

또 감사원장이 될 거다. 총리 물망에도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박영수 특검의 최측근 인사는 "박 특검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박 특검의 공직설을 퍼뜨리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관계자는 "그런 마타도어는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얘기들이다. 나쁜놈사람들"이라면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공직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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