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14753.html?_fr=mt2
“이건희 추징금 2조원대, 시한 1년밖에 안남아”
등록 :2017-10-16 21:48 수정 :2017-10-16 22:16
93년 기준 과징금 수백억원에
배당·이자 99% ‘벌금성 세금’
박용진 의원, 국감에서 주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4월22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에서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단순 명의변경을 하면서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될지도 논란거리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특검이 찾아낸 4조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등이 대략 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환수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을 통해 전격 시행됐는데, 두달간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13일~10월12일)을 넘긴 뒤로는 실명전환 때 과징금과 함께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1년 뒤까지 자산가액의 10%에서 시작해, 해마다 10%씩 높여 5년 뒤에는 60%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긴급명령이 1997년말 법률로 대체된 이후로는 최고 과징금을 50%로 낮췄다. 다만 여기서 자산가액의 기준은 긴급명령일 당시로 하도록 돼 있다. 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1995년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의 96.75%, 그 이후로는 99%를 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1998년 ‘차명계좌도 실명전환 대상’이라고 선고한 사건에서, 박선득 삼정호텔 사장은 1989년 조흥은행에 아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2억원을 예치했다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닷새 지난 뒤 돈을 인출하려다가 과징금 2900만원(예금 잔고의 10%)과 세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실명제 실시 몇년 뒤라도 차명계좌의 존재를 찾아내어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 역할을 했더라면, 2008년 기준 4조원이 넘었던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삼성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보더라도 대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검이 확인한 이건희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만들어졌다”며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만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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