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8215052396?s=tv_news#none


[팩트체크] 박근혜 구금, 국제표준에 어긋난다?

오대영 입력 2017.10.18 21:50 


[앵커]


"한국 정부는 오랜 국제표준에 따라 임시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인 MH그룹이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팀은 지난 8월에는 "국제법을 어겼다"며 불구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속'에 대한 국제표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체결한 규약이 있습니다.


1990년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도 "자의적 구금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에 따라서 구속한다…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번 구속연장 역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변호팀은 "구속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국제표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역시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약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국제표준의 보편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용중/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 : (한국은) 형사소송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유엔 국제규약들을 현재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 표준에서 국제 규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고인 보호 등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2002년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법운용에서의 인권'이라는 보다 세세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구금은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체약국 몫이다"


지난 13일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체약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적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국내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국제법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유엔에서 구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카메룬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 없이 체포돼 16개월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MUKONG 사건이라고 합니다. 1994년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터키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금된 장소를 사법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 이에 대해서 1999년에 '자의적 구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같이 결정하면 해당국에 석방을 권고합니다.


따르지 않아도 제재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과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많이 달라보이네요. 어쨌든 조만간 유엔에 진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이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세부적으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구금인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반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지, 난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장기구금인지, 마지막으로 정치적 박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치 보복을 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절차적 검토를 한 뒤에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한국 정부의 답변까지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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