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3220431972?s=tv_news#none
그들의 '태블릿PC 조작설'..황당 주장 반박한 팩트들
서복현 입력 2017.10.23 22:04
[앵커]
오늘(23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왔던 태블릿PC 조작설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세세히 드러났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황당 주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황당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이 오늘 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기는 했는데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죠?
[기자]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태블릿PC 공방이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공방이 아닙니다. 공방은 팩트를 놓고 해야 하는데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제기한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김 의원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게 포렌식 보고서에 태블릿PC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 우표와 저도 휴가 사진이 취임도 전인, 취임은 2013년 2월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생성된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태블릿의 개통 등으로 폴더가 생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2년 6월인가요?
[기자]
6월 22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바로 우표, 그리고 저도 휴가 사진이 2012년에 생성됐다, 이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대통령 취임도 전에 이런 것들이 생성되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태블릿PC 개통 등으로 폴더가 생긴, 그러니까 섬네일, 이미지 흔적들을 담는 섬네일 폴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보고서에도 우표와 저도 휴가 사진이 2013년 1월과 7월에 각각 태블릿에 생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더가 아닌 파일은 2013년도에 생성된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말에 따르면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그가 도둑이라는 것과 언제 도둑이 들었는지로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태블릿PC에 JTBC하고 검찰이 파일을 심었다, 사실 너무 황당해서…. JTBC도 그렇고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걸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 셈인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역시 터무니없는 것으로 결론났죠.
[기자]
그 부분은 오늘 김진태 의원 말고도 앞서 월간조선의 문갑식 씨가 제기한 의혹인데요. 직접 검찰의 답변 들어보시죠.
[금태섭/국회 법제사법위원 : 문서의 절반 이상이 JTBC 또는 검찰이 작성했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JTBC나 검찰이 작성한 문서는 한개도 없는 것이지요?]
[이원석/검사 :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겠습니까?]
[금태섭/국회 법제사법위원 : 없지요?]
[이원석/검사 :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태섭/국회 법제사법위원 : 다만 여기에서 파일이란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파일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지요?]
[이원석/검사 : 그렇습니다.]
김 의원과 문 씨는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에 문서 파일을 나중에 끼워 넣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블릿을 열어본 흔적이 파일 형태로 남는 겁니다. 문서가 아닌 파일 형태로요. 이게 없다면 더 이상합니다.
[앵커]
안 보고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JTBC가. 그런데 김 의원과 월간조선은 포렌식 보고서를 모두 본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김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포렌식 보고서를 밤새워 봤다고 했습니다.
문 씨도 포렌식 보고서를 입수한 것을 특종이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밤새워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 두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허위주장을 보거나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호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블릿PC를 증거로 내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노회찬/국회 법제사법위원 : 실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그동안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저희 실무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노회찬/국회 법제사법위원 : 재판부에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건물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저희가 별도로 태블릿PC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태블릿PC 실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기밀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은 실제로 태블릿PC 안에 연설문 등을 법원에 이미 다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법원에 제출할 일이 없는 것이죠.
[앵커]
결정적으로 태블릿PC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오늘 검찰이 밝힌 핵심 내용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지요.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 : 이미 검찰이 이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 : 법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김한수 전 행정관 등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최순실 것이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그렇습니다.]
결국은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다, 그리고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겁니다.
[앵커]
JTB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검찰이 말을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수사했지만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보도 전에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점, 또 태블릿PC가 있었던 건물의 관리인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한 건이라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그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은 바로 이 태블릿PC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 당시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를 연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까, 오늘 검찰이 밝힌 부분이?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저녁 국감 중에 나왔던 얘기를 전해 드리면, 오늘 김진태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가 열어본 시간이, JTBC는 작년 10월 18일 오후 5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포렌식 보고서에는 8시로 돼 있다. 오전 8시로 9시간 차이가 난다, 이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윤상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한컴뷰어로, 뷰어파일로 열어봤다는 거죠, 문서를. 그런데 한컴뷰어는 9시간 차이가 난다. 표준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윤상직 의원은 위증 아니냐, 그것이 맞냐라고 검찰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가 저녁에 나왔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 검사들이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결과, 실험을 해 본 결과 9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컴뷰어에서 나왔다.
[앵커]
오늘 다시 실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JTBC가 확인한 열어본 시간은 오후 5시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받아본 시간은 JTBC가 잘못 보도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마치 태블릿PC를 열람하면서 JTBC와 검찰이 뭔가를 심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후속 조치도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리니치 표준시각, 굉장히 의욕적으로 들고 나왔던 조작 의혹이었는데.
[기자]
몇 번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국감에서도.
[앵커]
그것조차도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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