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1214859577?s=tv_news#none


[탐사플러스] 산재 논란 10년째..피해자 숫자·여부 놓고 팽팽

박진규 입력 2017.11.21 21:48 


[앵커]


최근 대법원은 작업 환경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 여부나, 또 그 숫자를 놓고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논란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토론회.


시민단체 반올림이 주장한 230여 명의 피해자 숫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수하/삼성전자 상무 (2016년 2월 토론회) : 단순 제보자만 가지고 또는 전해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반올림에는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보된 삼성전자 DS 부분 발병 인원은 236명, 삼성 계열사 전체의 경우 320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질병과 작업 환경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2015년 말부터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과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발병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를 깨고 삼성전자에도 정보 공개 의무를 지웠습니다.


(작가 : 김진주·안송이·염현아)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