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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희 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최소 1조원”

등록 :2017-11-30 16:40 수정 :2017-11-30 21:53


대법원, 29일 “국가 책임…3241억원 배상” 확정 판결

법무부, 법사위에 “32건 유사 재판…최소 9181억원 소요”

내년 예산안에 국가배상금 책정은 1000억원에 불과

권성동 법사위원장 “예결위에 1000억원 증액 요청”


서울 구로동은 논밭에서, 공장들이 밀집한 구로공단을 거쳐 이제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고층 아파트형 공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정희 정권이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검찰을 내세워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원 가량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당장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1000억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문건을 보면,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따라 당시 피해 농민들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2건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3일과 29일 대법원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따라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 사기범으로 몰려 고문까지 당한 이들과 관련해 반세기가 넘어서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241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현재 1·2심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이번 대법원 판례대로 확정될 경우, 최소 9181억원의 국가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국가의 상소 없이 2018년 1월 판결이 모두 확정된다는 가정 아래 집계한 ‘최소’ 금액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된 초기였던 1967년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1968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법무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의 정부 안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3000억원의 배상금에 대해선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고 내년에도 국가 패소 판결이 예상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돼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 추계해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구로농지 사건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확한 추계 계상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내년이 더 문제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상소 여부에 대해선 “일단은 상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 이자를 비롯해 국가 배상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히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국가가 패소했고 내년에도 패소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와 여야 지도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현재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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