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0202359097?s=tv_news#none


[기무사 ①] 기무사 "감청은 사실, 합법적 업무"..증거인멸 우려

박현석 기자 입력 2017.12.20 20:24 


<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19일) SBS 단독 보도가 나간 뒤 기무사가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를 감청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수사기관을 감청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댓글 조사 TF를 감청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SBS 보도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측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을 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무사 해명대로라면 기무사가 조사 TF의 압수수색 일정뿐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전반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수사 대상자들이 서로 말 맞추기에 나서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에 대해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기무사 감청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보고받았죠. (통상적인 업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SBS 보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청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연 감청 사실을 시인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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