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8204340226?s=tv_news#none


[단독]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입수..곳곳 술 접대 강요 정황

박진규 입력 2018.01.08 20:43 수정 2018.01.08 20:49


[앵커]


얼마 전 뉴스룸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8일) 단독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숨진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숨지기 직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자를 문건으로 남겼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강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된 장씨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는 '술접대 강요'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무슨 판단으로 장 씨에 대한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취재진은 당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데 분석을 해보니,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사본으로 장 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장 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배우 윤모 씨가 "김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는 장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 날은 장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에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 씨는 결국 스케쥴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씨는 문건을 통해 김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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