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7201503032?s=tv_news


"김희중 전 실장 1억 원 수수 인정..MB에 건너갔나?"

박원경 기자 입력 2018.01.17 20:15 수정 2018.01.17 20:42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세 사람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입니다. 이것은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받은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과 함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환 조사한 이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과는 달리, 김 전 실장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실장이 받은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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