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30211039939?s=tv_news#none


자체 조사도 무색, '갑질' 흐지부지..박찬주 보석 석방

유선의 입력 2018.01.30 21:10 수정 2018.01.30 21:14 


구속 기간 특혜 의혹도 제기


[앵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3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실제 처벌 대상에서는 상당 부분이 빠졌고 구속 기간 중에는 특혜 면회 의혹도 불거졌지요. 국방부가 발표했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무색해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해 8월) :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대상 갑질은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군 검찰은 갑질과 관련된 혐의는 빼고 뇌물수수 등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린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였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직권남용 공모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와 4차례나 면회를 하면서입니다.


[전모씨/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인 (지난해 8월) : (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공관병을)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가족이라도, 공범 관계의 경우가 성립되면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과했습니다.


[박찬주/전 육군대장 (지난해 8월) :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꼼수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방부가 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 전 대장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고, 결국 지난해 전역을 허가받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더니 민간 법정에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극심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풀려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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