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30221924086?s=tv_news#none


[팩트체크] 내부 성추문엔 관대한 검찰? '징계건수' 보니

오대영 입력 2018.01.30 22:19 


[서지현/검사 (어제) :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 분노에 공감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 한 마디는 검찰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30일) < 팩트체크 > 팀은 성추문 검사의 징계 현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법을 다루는 검찰들이 과연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징계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2000년부터 감찰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성추문 징계는 1건도 없었습니다.


성추문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희수/변호사 (검찰 출신) :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암수'인데 편법 징계예요, 편법 징계. 정식적인 징계 절차나 징계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종결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검찰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서 검사 어제 인터뷰가 더 중요한 것일 텐데…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7명 입니다.


시말서를 쓰는 견책이 2건, 보수 일부를 덜 받는 감봉 2건입니다.


직무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정직은 1건, 직위를 잃는 면직 2건, 해임 0건입니다.


[앵커]


경징계가 더 많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네, 2011년에 손 모 검사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여성 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6개월 뒤에 인사가 났는데, 성폭력 전담부서 검사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전담하는 검사가 된 겁니다.


[앵커]


검찰 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것만으로 드러난 거군요.


[기자]


네, 피해자가 사법연수원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3건 입니다.


2011년 구 모 검사는 면직됐습니다.


노래방에서 실무 수습 중인 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박 모 검사는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수습 중인 연수원생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강 모 검사가 면직됐습니다.


동료 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앵커]


들을수록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이래놓고도 징계받지 않은 검사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저희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실을 통해서 파악한 사례 입니다.


2004년 김 모 지검장, 2014년에 또 다른 김 모 지검장의 성추문이 징계 없이 끝났습니다.


2014년 이 모 차장 검사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여성 기자 성추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김 모 부장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검사를 음식에 비유해서 성희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윤 모 부장 검사도 경고에 그쳤습니다.


후배 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후배도 추행을 했습니다.


[앵커]


차장, 부장, 지검장. 주로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검사들이군요.


[기자]


네, 대검찰청의 예규를 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사안이 경미해도 최소 견책 또는 감봉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하면 정직 이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는 더 엄하게 적용됩니다.


직급과 무관합니다.


[앵커]


대체 그러면 검사 징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검사 징계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징계 수위를 정해서 법무부에 올립니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따라서 이 실무를 법무부 검찰국이 도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 사건 전에 검찰국 검사 지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국장으로 일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서지현 검사 사건이 오랜 시간 드러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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