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6202403205?s=tv_news#none


MB, 다스 실소유주 위치 서는 순간..받게 될 혐의들은?

김용태 기자 입력 2018.02.06 20:24 


<앵커>


지금까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땅을 판 돈이 어떻게 다스와 연결되는지 검찰이 밝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입니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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