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17180002287


최순실 징역 20년..강제송환 9개월 '정유라' 기소는 언제

문제원 입력 2018.02.17. 18:00 


정유라씨

정유라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덴마크에서 귀국한 지 9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덴마크 사법 당국으로부터 정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에서 (연락이) 도착해야 한다"며 "(정씨 기소는) 급한 일 아니고, 어디 도망가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31일 강제송환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귀국했다. 정씨는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귀국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빨리 입장을 전달해 오해를 풀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출결 처리(공무집행방해), 말 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돌발 증언'을 하면서 최씨와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최씨는 법정에 나와 "(삼성에서 사준 말을)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며 "(최씨) 말을 듣고 잘 해결돼 (말을) 소유하는 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은 '보쌈 증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도 정씨의 증인 출석은 위법하게 이뤄졌고 최씨의 진의와는 다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씨의 증언이 최씨가 중형을 선고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인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등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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