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14203108851?s=tv_news


낯설지 않은 검찰조사..MB, 검찰과의 30년 '악연'

이지수F 입력 2018.03.14 20:31 수정 2018.03.14 21:30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조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회장 시절부터 국회의원 때, 서울시장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30년에 걸친 검찰과의 악연을 이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30년 전,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노조설립 방해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약식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1988년 6월 3일] "검찰은 이명박 회장을 조만간 불러 부당노동 행위와 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계 입문 이후 검찰과 맞붙은 건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된 뒤 선거 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 뒤,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선 'BBK 주가조작' 의혹이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당시 검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특별검사가 당선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정호영/특별검사 (2008년 2월 21일)]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0년간 검찰과의 질긴 인연 속에서도 정치 행보를 이어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나 변심한 측근들의 잇따른 진술과 결정적 물증이 확보된 이번만큼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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