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15110851949


日, 한국에 화풀이..일부 철강에 70% 반덤핑관세

윤지원 기자 입력 2018.03.15. 11:08 수정 2018.03.15. 11:34 


"日 반덤핑 관세 부과는 처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4일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철강 제품을 부당하게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해를 줬다면서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구체적 대상은 공장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등이 해당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이다.


관세율은 한중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액에 따라 수출 가격의 최대 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관세 부과가 정식으로 발동되면 일본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일본 등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맞물려 엉뚱한 상대에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본까지 포함해 철강 관세를 물리기로 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란 이유로 최근 일본 내에서 보복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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