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8192852678
朴, 최순실 제안에 세월호 중대본行..이영선 김밥집 결제에 덜미(종합2보)
입력 2018.03.28. 19:28 수정 2018.03.28. 19:28
세월호 상황보고 받고도 특별한 조치 없다가 崔와 오후 회의후 방문 결정
최순실 靑 방문 밝힌 결정적 단서는 이영선 1호터널 통과기록·'김밥집' 결제내역
朴, 세월호 때 최순실과 논의후 중대본 갔다…확인된 '비선실세'(CG) [연합뉴스TV 제공]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저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참모회의조차 한 번 하지 않은 채 최씨가 관저에 오자 수습책을 상의했고, 심지어 최씨의 제안을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후 2시 53분께 박 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요청한 점에 비춰 최씨 등과 나눈 회의는 40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상황 보고서가 관저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전 10시 19∼20분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 17분이 지난 때였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 특별한 조처 없이 구조와 수색을 철저히 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수습을 위한 사실상의 첫 행보로 여겨질 만한 중대본 방문은 당일 오후 최씨와 내실 회의를 연 뒤에 긴급히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실 회의 시작 전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이라고 최씨에게 전했고, 최씨는 회의가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박 전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중대본으로 향했다.
청와대 수석들이 낸 의견이 비서관 3인방과 최씨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셈이다.
결국 회의 종료 후 머리 손질 및 이동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당일 오후 5시 15분이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참사 당일 첫 상황보고 이후 중대본 방문 시점 전까지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문에서 제기됐다. 이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다.
좀처럼 행적을 알기 어려웠던 7시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외부 방문인이 없었다던 전 정부 청와대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영선 전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가 참사 당일 내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단초가 됐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씨 거주지인 압구정동 근처의 김밥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서류 등 중요 물품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행정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주로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동선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 1호터널을 각각 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두차례 모두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통과한 내역을 확보했다. 남산 1호터널은 청와대에서 압구정동 방향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에서 최씨를 태우고 남산 1터널을 거쳐 청와대로 갔다가 회의가 끝난 후 태워 우회로로 귀가시킨 후, 청와대로 돌아올 때 다시 남산 1호터널을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 전 행정관과 문고리 3인방, 당시 관저 근무 경호관 등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청와대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사 당일 최씨의 방문을 목격한 당시 관저 경호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그날 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동안 전전긍긍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의 청와대 방문일정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정돼 있었으며 이런 식으로 현안에 대해 회의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문고리 3인방도 미리 관저에 와서 대기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최씨의 부당한 국정 개입은 문화와 체육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도 사실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그간 특검 및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가 실제 국정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을 듣고서 청와대 참모진이 아닌 최씨를 긴급히 불러 '밀실 회의'를 먼저 연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국정운영과 관련해 최씨의 의견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최씨는 비선 실세라는 세칭이 과장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의견진술에서 "두 사람 간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최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최씨의 이날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최씨의 이날 방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예정돼 있었고,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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