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2182109890#none


[단독] "MB 심정 생각하면.." 최시중·천신일 '셀프사면' 전말

신훈 기자 입력 2018.04.12. 18:21 


MB정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본 최시중·천신일 석방.. 외부위원 반대 일축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을 20여일 앞둔 2013년 1월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각각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건으로 수감된 최시중(왼쪽 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오른쪽)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제됐다. ‘최악의 권력 사유화’ ‘임기 말 폭거’ ‘MB의 마지막 잔치’….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법과 원칙에 따랐다”며 직접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111억원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의 특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등 측근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자택을 압수수색당하고 소환조사도 받았다. 당시 사면이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공모자들’을 위한 셀프 사면이었다는 사실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드러났다.


12일 국민일보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당시 사면심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외부위원들이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법무부가 사면을 밀어붙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면심사위는 2013년 1월 25일 권재진 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과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 김혜순 계명대 교수,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측은 회의 초반 55명의 심사 대상 중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두 사람의 사면 배경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잔형의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애초 외부위원의 반대를 예상했다고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최 전 위원장은 뉴미디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천 회장은 경제인으로서 국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외부위원들은 이들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김 교수는 “최 전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며 “사회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측근이 사면되면 법치주의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인사인 오 기조부장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이 수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 측은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사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 검찰국장은 이들이 70대 고령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길 차관은 급기야 “대통령님의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결국 사면심사위원회는 표결 끝에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의 사면을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 측 당연직 위원이 모두 찬성한 가운데 최 전 위원장 사면은 김 교수와 박 전 대사가 반대하고 오 기조부장이 기권해 4대 2로, 천 회장의 경우 김 교수와 박 전 대사, 홍 총장이 반대해 4대 3으로 가결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결국 1년 이상의 잔형을 면제받고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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