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1204304323?s=tv_news#none


왜 투표만 못 하나요?.."만 18세도 선거권을"

이준범 입력 2018.04.21 20:43 


[뉴스데스크] ◀ 앵커 ▶


만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취업해서 세금도 내야 하지만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투표권입니다.


투표할 권리를 달라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삭발을 한 것도 피켓을 들어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만 19살로 돼 있는 선거권을 1년만 낮춰달라고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입니다.


[김정민/만 17살] "좀 약간…아 이게 나인가 싶은 것도 처음엔 좀 있었고…그런데 지금은 뭐…"


만 18살이 되면 대부분의 관련법에서 성인입니다.


이미 15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고, 18살에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가 되지 않으면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이은선/만 18살] "그냥 단지 정치인들과 사진 찍는 용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변화하기 힘들겠다."


선거 때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 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만 17살] "참정권부터 보장이 되어야 청소년이 완전히 인간으로 존중받는 길이 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가빈/만 16살] "(나이로) 성숙함이나 미성숙함으로 사람을 나누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참정권이라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만 19살이 되어야만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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