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6214905807?s=tv_news
[단독] 조양호 회장 일가, 휴가비까지 회삿돈으로 처리
남재현 입력 2018.04.26 21:49 수정 2018.04.26 22:03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폭로가 정말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수 일가의 휴가비용을 회사 '판촉비'나 '접대비'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직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 직원이 MBC에 보내온 제보 이메일입니다.
이 직원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에 휴가를 갔을 때, 모든 제반 비용을 대한항공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지점에서 '판촉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고객사를 접대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회계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님 지시라며 해외지점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도록 한 경우에도, 송장에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이름이 아닌 해외지점장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직원들은 증언합니다.
특히 신원 노출 우려로 구입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했지만,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물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 일가의 집에서 사용할 물건의 구매비용과 운송비, 관세 등을 직원이 처리하도록 떠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제보가 된 해외지점의 경우,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도 1년에 3-4차례 정도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반복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용근/변호사] "관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고용노동부의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한항공 법인이나 조 회장 일가의 탈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조사국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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