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30040109590#none


[단독]1500만 명품옷 척척, 이명희 쇼핑 내역 입수

최동수 기자 입력 2018.04.30. 04:01 


2005년~2009년 해외지출 내역서 단독입수..유럽 명품 브랜드 다수 확인


최근 서울 평창동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나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출내역 문서/사진=김영상 기자

최근 서울 평창동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나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출내역 문서/사진=김영상 기자


명품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해외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밀수·관세포탈 의혹을 받는 이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건을 면세 한도를 초과해 샀는지가 자세히 적혔다. 총수 일가는 최근 이 문서를 폐기하려 했다.


이 이사장이 구입한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 와인 등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쓰거나 선물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관세나 운송료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연이은 폭로를 고려하면 문서에 적힌 고가의 물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머니투데이는 이 이사장의 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사모님(MRS.DDY) 지출 내역' 문서를 입수했다. 'MRS.DDY'는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이 이사장을 부르는 코드명이다. DDY는 조 회장의 코드명이다.


'사모님(MRS.DDY) 지출내역' 문서에는 이 이사장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목록과 금액이 상세히 나온다. 금액의 단위는 유로(EUR)로 EU(유럽연합) 국가를 방문했을 때 산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들인 물품의 합계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바뀐 건 2014년부터다. 그전까지는 면세 한도가 400달러까지였다. 유로로 환산하면 약 330유로다.


직접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이사장의 쇼핑목록은 대부분 고가의 명품 브랜드였다. 이 이사장은 2008년 12월11일에 독일 명품 브랜드 질샌더(JIL SANDER)의 의류를 구매하는데 8265유로(약 1532만원, 이하 당시 환율 기준)를 지불했다. 2006년 3월12일에는 스페인 명품 의류·엑세서리 브랜드 로에베(LOEWE)의 원피스를 구매하는데 1200유로(약 147만원)를 썼다. 이밖에도 2006년 5월9일~10일 이틀 동안 에르메스(HEREMES) 시계와 숄(Shawl) 등을 구입하는데 1680유로(약 255만원)를 사용했다.


인테리어 소품도 명품 브랜드를 구입했다. 이 이사장은 2006년 5월10일 프랑스 브랜드 입델롬(YVES DELORME)의 침대 시트와 수건을 1399유로(172만원)에 구입했다. 또 라벤더, 소시지, 와인 등도 구매했다.


최근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항공사 오너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명품 의류와 인테리어 소품, 심지어 소시지 같은 물품을 들여오면서 세관 통과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따르면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물건의 규격과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밀수품의 원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밀수한 물건들의 가격이 비쌀수록 형이 높아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들여온 물건의 원가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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