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32156005
“5·18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공소시효 적용 안돼 처벌 가능”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18.05.13 21:56:00 수정 : 2018.05.13 21:56:31
ㆍ김재윤 전남대 교수 밝혀
ㆍ14일 민변 공익인권세미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열리는 공익인권세미나에서 5·18 당시 양민학살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토론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 5·18기념재단이 개최한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5·18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관련 특례법’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996년에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활동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간인 집단살해 관련자를 밝혀낸다면 특별검사의 추가 수사로 가담자를 모두 기소할 수 있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0년 5월21~26일 벌어진 학살에 개입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5월27일 도청진압작전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당한 시민 2명을 주둔지로 끌고가 즉결 처형하고 암매장했다. 또 계엄군 간 오인 사격으로 군인 9명이 사망하자 인근 마을을 뒤져 청년 3명을 끌어내 보복 살인을 하는 등 5·18 기간 여러 건의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하지만 이런 학살과 관련해 그동안 지휘관과 살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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