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6203113414?s=tv_news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지선 입력 2018.05.16 20:31 수정 2018.05.16 21:3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태에 대해서 법조팀 이지선 기자에게 이번 사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 이게 총장 본래 역할 아니냐 이런 말도 검찰 안에서는 꽤 나오는 거로 보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 앵커 ▶


하지만 이 총장이 당초 공언했던 말을 바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독립수사단에 맡겨져 있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입장이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죠.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더 강했습니다.


◀ 앵커 ▶


여기에 대해서 문 총장은 어떤 입장이죠?


◀ 기자 ▶


대검은 일단 수사 지휘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먼저 재수사를 이제 다 끝냈다라면서 총장만이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요.


총장은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 심의위가 아닌 내부 출신의 전문자문단을 거치기로 합의됐다는 식의 해명인데요.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협의를 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받는 데 대한 약간의 억울함까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총장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 이런 입장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수사 지휘권이 적절했든 안 했든 이 수사 지휘권을 왜 총장이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 기자 ▶


두 명의 검사장을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기겠다는 수사단의 의견이 발단이 됐습니다.


◀ 앵커 ▶


이 두 명,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두 사람 중에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가 민감한 대목인데요.


대검 반부패부장은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렸던 핵심 요직입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고요.


또 검찰총장의 의중을 일선 청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부패부장이 집무수행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건 총장 입장에서는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겠죠.


총장으로서는 직속 참모에 대한 이 기소는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해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수사팀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총장으로서는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지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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