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5202906470?s=tv_news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수사 지휘권, '지휘인가 방해인가'

심수미 입력 2018.05.15 20:29 수정 2018.05.15 23:19 


[앵커]


오늘(15일)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폭로와 주장들은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검찰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일까요.


[기자]


지난 2월 6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족할 당시에 검찰은 "대검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에게도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를 다 끝내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점검만 받도록 한 겁니다.


수사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이 약속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앵커]


수사의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되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수사팀이나 안미현 검사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지휘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춘천지검에서 자신이 강원랜드 수사를 할 당시 대검에 부당한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실제 대검 현직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니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정을 잠정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가칭 '전문 자문단'의 심사를 먼저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앵커]


전문 자문단, 이것은 수사 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겁니까?


[기자]


수사 심의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공식적인 자문 기구입니다.


위원 선정이라든지 운영 등이 내부적으로 이미 공인된 기구인데,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정통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받자고 한 것이 자문단이라고 합니다.


자문단 명단은 최종 7~8명 선으로 결정돼서 이번주 금요일, 18일에 대검 현직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앵커]


문 총장이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자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수사단에서 보안상 문제를 들어 이를 거부했고 문 총장도 이를 받아 들여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자문단의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와 별개로 범죄 사실 중에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해서, 이 역시 18일에 결정됩니다.


[앵커]


총장의 당초 약속을 했으면, 예를들면 수사단에서 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하면 그만인 걸까요?


[기자]


검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 제도였다면 검찰 총장에게 중간수사 과정을 보고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단은 특임검사가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닌 이상,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이고, 결말을 내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데요.


문 총장이 실제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혹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관련자들이 제시하는 정황과 증언에 따라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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