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7203109725?s=tv_news
국토교통부, '땅콩회항' 3년 지나 징계 착수?
신지영 입력 2018.05.17 20:31 수정 2018.05.17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토교통부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저지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내일(18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미 3년 반쯤 전에 벌어진 일을 지금껏 조치하지 않다가 물컵 갑질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이제야 징계를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논의될 대상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서 모 기장 등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는 한편 승무원들에게도 허위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폭언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상무 역시 승무원들을 회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서 기장의 경우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조 전 부사장에게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를 하지 않아 항공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사건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내용이 파악되면 검토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권용복/당시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2014년 12월 16일 브리핑)]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 시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그러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나선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용을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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