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30205649719?s=tv_news#none
파장 컸던 쌍용차 정리해고도..양승태 대법 '협조 재판' 정황
김선미 입력 2018.05.30 20:56
[앵커]
지난 2009년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는 우리 사회를 강타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났지요.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 재판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조한 재판'의 사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에게 정리 해고를 한다고 일괄 통보했습니다.
희망 퇴직을 거부한 187명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거리 집회와 단식 투쟁을 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싸움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김정우 씨는 동료나 그 가족들이 고통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정우/쌍용차 해고노동자 :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던 죄스러움, 자괴감이 크게 밀려오면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아니었나…]
그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만 29명, 유일한 희망은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014년 2심 재판부가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 등에서 이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악기 제조업체 콜텍 해고 사건도 비슷합니다.
회사와 싸운 해고자들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인근/민주노총 콜텍 지회장 :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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