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5201011687?s=tv_news


전교조 판결 놓고 "청와대·대법원 '윈윈'"

이지선 입력 2018.06.05 20:10 수정 2018.06.05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판 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이 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나흘 전에 한 말입니다.


그는 과거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살핀 조사단장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싶은 정황들이 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재판 거래의 흔적으로 보이는 문건 98건이 오늘(5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재판 배당이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건넸음 직한 자료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교조 판결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이 누구를 위해서 재판을 했는지 묻게 됩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 노조' 통보와 관련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통보처분 자체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전교조가 1심과 2심 모두 이겨 법내 노조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선 졌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시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A4 용지 8장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는 1,2심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득이 될 선고 결과를 예상하고,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까지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한 방안은 문건 작성 6개월여 뒤 실제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가 아닌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를 미리 예측이나 한 듯이 문건에 반발 세력 무마 방안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주요 반발 세력으로 야당 의원과 진보 성향 언론을 꼽은 가운데 야당의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34명에 달해 결국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 권한을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 대목입니다.


언론 역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십상시나 문건유출사건에 집중하고 있어 강하게 비판 못 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문건 추가 공개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한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개입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실제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은 더이상 힘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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