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7204622379?s=tv_news


'들쭉날쭉' 여론조사 결과 제대로 읽는 법

이재민 입력 2018.06.07 20:46 수정 2018.06.07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7일)부터는 새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미 나와 있는 여론조사로 판세를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려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한 표 호소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해 주세요"


"경제투표! 경제투표!"


그간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고 예측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방심을 막아 투표소로 이끌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의 섣부른 투표 포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로 판세를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마다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혼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춘천시장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26.9%P 차로 앞섰지만, 다른 조사에선 한국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경남 창녕군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후보가 19.5%P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집 전화로만 했는지, 휴대전화를 얼마나 포함시켰는지에 따라 조사 결과는 들쭉날쭉.


승패가 뒤바뀌기까지 하지만 어느 것이 정확하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합법적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법이라고 모든 의문이 풀릴까.


단 한 시간 만에 5백 명 조사를 끝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곳과는 다른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컴퓨터 몇 대와 자동 응답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A] "16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가지고 가격대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가 경고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없이 오피스텔 방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B] (보여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작업 중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성' 여론조사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연령대별 응답률 등에 한계가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참고 자료인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 전화인지 유·무선 합동 조사인지, 표본은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유권자 몫인 셈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기자 (epic@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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