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0600055&code=940301
[단독]우병우·임종헌, 청와대서 ‘사법농단’ 비밀회동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8.06.11 06:00:05 수정 : 2018.06.11 06:02:02
ㆍ양승태·박근혜 만나기 1주일 전 2015년 7월31일
ㆍ‘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직후 ‘상고법원, 민정수석에 정공법’
ㆍ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일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직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51·19기·구속 수감)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13 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이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1주일 전이다. 임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회동 다음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 전 실장은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 들어가 우 전 수석을 만났다. 앞서 임 전 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카운터파트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 전 실장의 이런 진술 등에 근거해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임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만난 시점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정황으로 꼽히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던 때다. 두 사람 회동 1주일 뒤인 8월6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요청하면서 그동안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 하고 분위기 만들어야죠”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간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정처 전직 최고위 관계자는 “차장이나 기조실장이 청와대 수석을 만나는 일 자체가 없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조율하는 경우에는 현직 대법관인 처장이 나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한 기조실장에게 맡기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내용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니겠냐”고 했다. 실제 당시 작성된 행정처 문건에는 “실세 보좌진인 민정수석을 제쳐 둔 채 상고법원 관련 설득·타협 전략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획기적인 설득 카드로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 필요”라고 적고 있다.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의 반론을 들으려 했으나 교정본부는 “접견 일정이 비어 있지 않다”고 했고, 임 전 실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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