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5121818057#none


"원세훈, 대북공작금으로 호텔서 꽃배달·안마비 지출"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6.25. 12:18 


2013년 대북공작국 감사한 국정원 직원 증언

"스위트룸 키 갖고 다녀"..변호인 "근거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시절 수십억원의 대북공작금으로 빌린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꽃배달과 식사, 안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25일 열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공판에는 2013년 9월 국정원 감사관실 과장으로 일하며 대북공작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최 전 차장 등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해 JW메리어트 호텔 스위트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작성한 대북공작국 감사 결과 보고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원 전 원장이 2013년 3월22일 퇴임한 이후에도 그해 4월25일까지 호텔 객실을 이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안보 업무 관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원장 퇴임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해당 객실에 머문 2012년 8월11일 오전에 4만여원의 부식을 요청해 식사한 호텔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은 토요일인데, 국정원장이 공무수행으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식사를 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2012년 9월20일과 11월30일 해당 스위트룸에서 9만8000원 상당의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용 내역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검찰에서 "원 전 원장은 해당 호텔을 안가로 상당히 자주 이용하며 각종 식사비·안마비를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호텔을 사용했다고 결론내린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공작활동에 활용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대북공작국장이 관리했다면 모르겠지만, 원 전 원장이 직접 호텔 카드키를 가지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대북공작과 관련해)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 원 전 원장이 (호텔 사용 내역을)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안가를 자주 이용했고 부대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원 전 원장이 사적 목적으로 스위트룸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수행 직원을 통해 거의 매일에 가깝게 자주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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