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07.html?_fr=mt2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06-29 11:21 수정 :2018-06-29 12:30
2016년 9월7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의 모습.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한진해운 사태를 놓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뒤 그해 10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설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을 뿐이지 기재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 1억원이 최 의원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출금 내역, 이 전 원장의 통화 내역, 당시 최 의원의 이동 경로, 이 전 실장의 정부종합청사 방문 시각 등 둘의 증언이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최 의원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1억을 전달할 당시 이 전 실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하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모두 인정됐다. 1억원은 최 의원이 2015년 국정원 예산안 증액과 이후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교부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기재부가 ‘예산을 늘려달라’는 국정원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증가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어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성, 사회 일반의 신뢰 등을 훼손했고 거액의 국고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1억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푸른색 계열의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받쳐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을 때까지 약 37분 동안 재판부를 향해 서 있었다. 징역 5년의 주문을 들은 최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측근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특활비 8억원을 전달한 행위는 뇌물공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에 특별사업비 1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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