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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합병 시너지 있다" 국민연금 자료 조작 확인

민정혜 기자 입력 2018.07.03. 11:05 


내부 감사 결과 공시..채준규 주식운용실장 해임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합병에 찬성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 합병시너지 산출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병시너지 산출 조작을 지시한 채준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 채 실장은 당시 두 회사의 가치 산출 보고서를 만든 리서치팀장이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3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62일간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경위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 실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를 임의적으로 산출했다.


채 실장은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0.35(삼성물산 1주→제일모직 0.35주)를 받아들여 합병에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2조1000억원으로 먼저 설정한 후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2조1000억원은 삼성이 제안한 합병비율(1:0.35)과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합병비율(1:0.46)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다.


채 실장은 2015년 7월8일 운용역에게 합병 시너지를 2조1000억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한 수치를 역산해 구하도록 지시하고, 그중 2조원에 근접한 10% 적용값을 임의로 선택했다.


5일 뒤인 13일 채 실장은 또 다른 운용역에게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연금 감사팀은 이 부분을 통해 채 실장이 조작한 합병시너지에 대해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채 실장은 실무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서 등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자료 삭제 지시는 지난 7월10일 삼성합병 찬성을 결정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끝난 다음 주, 검찰 압수수색 직전이었다.


국민연금은 내부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6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 실장을 해임했다.


감사팀은 채 실장에 대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내부규정상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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