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95766


영혼 내준 관료들의 적나라한 '4대강 총대 경쟁'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8-07-05 05:00 


환경부, 'COD' 수질기준 계획하고도 4대강은 BOD만 적용

기재부는 갑작스런 예타조사 면제…국토부는 예산 허위보고까지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으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된 채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는 당시 정부 부처에서 벌어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곳곳에서 지목됐다.


우선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는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대책을 담당했다.


당시 환경부는 하천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좋은 물(II급수) 비율'을 수질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량을 삭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인 같은해 3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이병욱 전 환경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7월 개정됐다. 


BOD는 수중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흔히 사용되는 수질오염지표지만, 주로 흐르는 물에서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COD는 화학약품을 이용해 산소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물길이 막혀 정체된 호소(湖沼) 수역에서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를 이용해 물길을 막는 4대강 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병욱 전 환경부 장관


물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는 하천은 BOD를, 호소는 COD‧클로로필-a(조류농도) 등을 생활환경기준의 지표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2007년부터 환경부는 하천의 BOD는 좋아지고 COD 등은 악화되고 있어 BOD 중심의 수질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사업도 4대강 수계 66개 중권역 중 COD·총인 농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에 집중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전부터 하천수질을 BOD로 관리해 왔다는 핑계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목표를 BOD 기준 좋은 물(Ⅱ급수) 비율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환경부 스스로 수질 개선 목표를 무력화한 셈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날림 정책 추진'은 이 뿐 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2008년 12월말 강만수 당시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된 직후 그동안 검토된 적도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개정안에 추가됐다. 


이후 윤증현 전 장관으로 교체된 다음해 3월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재부는 준설‧보 건설 등 10조 8천억여 원 규모의 4대강 관련 사업을 모조리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하는 수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종환 전 장관 시절인 2010년 8월 무렵 낙찰차액 등 45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재부는 물론 국회에도 집행잔액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이를 몰래 집행했다. 


또 4대강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벌이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과업 범위를 축소해 주고는, 공공기록물인 촬영 성과물을 정리도 하지 않은 채 한국수자원공사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사업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관련 규정을 위배해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증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에게는 집행잔액의 관리 집행 및 공공기록물 생산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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