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8211853857?s=tv_news#none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못 준다" 또다시 막아선 대법원
임지수 입력 2018.07.08 21:18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실무자 PC도 제출 거부
검찰-대법원 신경전 치열해질 듯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도록 지워진 사실이 드러났죠. 최근 검찰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에게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고 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가자 법원행정처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 무렵 행정처는 중복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규모를 절반인 200명대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수년 간의 예산 내역과 가입자 현황, 회의 내용까지 확보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흔적은 이 시기 작성된 행정처 문건들에 적나라하게 남았습니다.
당시 이 문건 상당수를 보고받았다는 법원행정처장은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도가 심각하다며 A등급을 매겨 공개한 문건들 상당수가 고 대법관의 행정처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이, 최근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거부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PC는 법원행정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2일 퇴임 전엔 확보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디가우징으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어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실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썼던 하드디스크마저 넘기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찰과 대법원 간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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