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3480.html?_fr=mt1
사학비리 ‘75억 횡령’ 재판받는 홍문종, 교육위 배정 논란
등록 :2018-07-16 16:46 수정 :2018-07-16 17:21
넉달전 체포동의안…한국당 ‘방탄국회’로 구속 면해
‘바지사장’이 대신 검찰 조사받도록 지시한 혐의에
2013~2015년 미방위원장 때 수천만원 받은 혐의도
국회관계자 “소관업무 관련…당연히 제척 사유 돼야”
홍 의원 쪽 “상임위 전문성 높고, 재판과 관련 없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수십억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계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명단을 종합하면, 홍 의원은 전체 16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홍 의원은 아버지 홍우준씨가 설립한 경민학원의 이사장 자리를 ‘세습’ 받은 뒤 각종 사학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달 검찰은 허위 ‘그림 매입’ 등을 통해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인가 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대신 검찰 조사를 받도록 지시(범인도피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후 경민학원 이사장직을 내놨다. 이후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5년엔 홍우준씨가 학교 돈 7억원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홍 의원의 친구 이아무개씨가 아버지 홍씨에게 불법 공사계약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재단 이사장이던 홍 의원은 검찰 수사를 피했다.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로 재판을 앞둔 홍 의원이 교육계 입법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교육위를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 배정이 국회 의장과 정당 대표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지만 거액의 사학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 교육위에서 당연히 제척 사유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2013~2015년 사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업계 관련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실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홍 의원이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이전에도 교육위를 맡아 전문성이 높다”며 “경민학원 이사직은 내려놓아 학교 일에 관여를 할수 없고, 상임위 업무와 재판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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