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01427001


[속보]언론 장악·의원 체포·전차 투입···청와대,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 공개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8.07.20 14:27:00 수정 : 2018.07.20 15:13:30 


·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 배치 계획도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와 주요 언론사, 국가정보원 장악 등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구체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문서에는 ‘신속한 계엄 선포와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인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는 등 계엄령을 실제로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의 주요 목차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는 계기가 됐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로서 청와대는 전날 군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항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을 67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상적인 계엄 문건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담겨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해 언론사 등에 대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KBS, CBS,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통제 계획도 담겨 있다. 


국회 장악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고, 계엄에 항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시도가 적시됐다. 


또 중요시설 49개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갑사단과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군을 야간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에 담긴 계엄 대비계획은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 편람과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전날 보고 받았으며,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큰만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자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 순방 중 송 장관에게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지난 16일 기무사과 각 군의 예하부대 등에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보고와 교신의 전모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재차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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