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1202517733?s=tv_news#none


"계엄 문건 구체적"..내란 음모죄 적용 되나?

강연섭 입력 2018.07.21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강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란의 목적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충족돼야 하는데 어제 공개된 문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통해, 내란음모의 성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공격대상과 목표가 설정돼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위한 의사의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문건에는 촛불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시민들로 구체적인 공격대상을 정했고, 실제 군 병력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이 매우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합의도 이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계속 (이뤄졌고), 이게 딱 하루 만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 전체의 과정이 하나의 합의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문건이 작성된 만큼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쿠데타로 불리는 군사반란 음모죄도 수사를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실행하려고 준비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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