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4204754901?s=tv_news
'무전무치' 돈 없인 정치 접어야? 정치자금법 개선 목소리
임소라 입력 2018.07.24 20:47 수정 2018.07.24 22:56
[앵커]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물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 문제인데,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는 이른바 '무전무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낙선한 정치인에게 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갑원/전 의원 (영화 '노무현입니다') :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나…나한테 가장 숙제다. 너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힘들고 어렵다…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4000만 원을 받았다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세비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고 선거가 있는 해라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던 현역의원들과 비교해 열악한 여건에서 총선을 치른 것입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2016년 3월) : (한 남자분이) 추운 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커피 한잔을 꼭 사주고 싶었다…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선관위 직원이 보고 있어서, 이거 받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얼른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노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은 불법이 됩니다.
경공모와 같은 '단체' 후원금 역시 허용이 안 됩니다.
"금단현상으로 괴롭다고 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정치자금법을 완화하는 데 반대해온 고 노회찬 의원.
그런 그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엄문건,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발견..황교안 관여 의혹 - JTBC (0) | 2018.07.26 |
---|---|
'계엄 포고문' 등 기무사 세부문건 국회 제출..내용 들여다보니 - JTBC (0) | 2018.07.26 |
조원진 보좌관 "잔치국수 먹었다"..도 넘은 온라인 조롱 - JTBC (0) | 2018.07.26 |
문건 속 '부산 법조비리' 재판 개입 정황..행정처 사실상 '지휘' - JTBC (0) | 2018.07.26 |
'개혁 요구' 설조 스님 단식 35일째..조계종 내홍 계속 - JTBC (0) | 2018.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