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6213827914?s=tv_news


[단독] "묘역 관리, 정규직 인정 근거"..업무상 배임 논란

박영민 입력 2018.07.26 21:38 수정 2018.07.26 22:26 


[앵커]


이렇게 박 회장 일가 묘역 관리 업무에 투입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묘역 관리라는 사적인 일에 회삿돈을 갖다 쓴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5년이 넘는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박삼구 회장 일가의 묘역 관리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항소심 승소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증언과 하도급 비용 산출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회장님 묘역 벌초'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없는 사측의 일을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벌초에 나섰던 직원도 정상 근무 대신 묘역 관리에 동원됐다고 말합니다.


[협력업체 前 직원/음성변조 : "거기 가면 근무로 쳐 주는 거죠. 근무시간에 가서 하고 퇴근시간 그 시간대에 정확히 퇴근해서 오니까..."]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가 추가 도급비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벌초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묘역 관리'라는 박 회장 일가의 사적인 일에 회사 비용을 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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