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5203413155?s=tvnews#none


[단독] "판사 동향 문건, 불법성 알고 있었다"

김정인 입력 2018.08.05 20:34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의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든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판사들이 문건 작성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죠.


김정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문건 작성에 가담한 판사들조차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선임인 임효량 당시 심의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성격이 같다"고 이 판사에게 실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임지봉 소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윤선 전 장관 재판에서 법원 스스로가 그 리스트에 근거해서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작성 자체,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 불법성은 심지어 대법원 고위 간부인 법원행정처 임종헌 당시 차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인권법학회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더니,


임 차장이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임효량 판사에 대해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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