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5233302084
"최악의 후폭풍"..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가시화
조용성 입력 2018.08.05. 23:33
[앵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삭제되어 어떤 내용의 자료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복원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복원될 것인지 알지 못함"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 들끓었던 지난해 4월,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전망입니다.
이 문건에는 행정처가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면 블랙리스트 의혹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60%라고 봤습니다.
강제 수사로 심각한 내용의 문건이 발각될 경우로 가정한 '최악의 후폭풍'이 발생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며 간과했습니다.
결국, 사법 농단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에 이를 감춰야 하나 논의한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비판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은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까지 번지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처럼 중립적인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 들어오는 수사 등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광복 직후 친일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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