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8205637794?s=tvnews#none


관광일정 없었지만 관광지 갔다? 국회 '해명' 따져보니

임소라 입력 2018.08.08 20:56 수정 2018.08.08 20:59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의 대응 논리에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실 해명을 들으면 들을 수록 오히려 의문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8일) 국회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국회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는 보도자료도 내놨고 오늘은 대변인까지 직접 나섰고요. 문제가 되는 의원 중에 현직 국회의장이 포함되어있어서 굉장히 대응이 빠른 것 같다 라는 후문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JTBC가 확인해 보도했던 것처럼 문희상 의장도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통보한 38명 의원 가운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JTBC 취재진이 문 의장이 다녀온 출장에도 '관광 일정'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대변인이 분명히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그 당시에 베트남 대사관 등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관광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나가서 말씀 드릴께요.]


[앵커]


답변중에 그냥 나간 상황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관광 일정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베트남) 후에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왔는데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관광지가 있다면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관광 일정까지도…]


[앵커]


말이 바뀐셈이죠. 어제하고 그제 취재팀이 코이카 직원들을 인터뷰해서 보도했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관광을 하기위해서 출장을 도구로, 특히 이제 코이카 직원들은 자신들이 '툴'이었다, 자신들이야말로 도구였다 이렇게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좀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네, 국회측은 다른 의원들의 현지 관광에 대해서도요, '자비'로 한 것이다, 또 여러차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일과시간 이후거나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는 거기 기관은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오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KOICA 직원들이 (주말에) 안내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선 전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거기를 가질않았다면, 관광도 안했을 것이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 코이카가 있는 지역을 택했다라는 것이 의구심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자비로 가서 내가 했다 라고 하면 사실 서울서부터, 출발할 때 부터 자비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 세금으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자비로 했다 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바도 없고 그냥 주장만 듣고 전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권익위에서 38명 의원 명단을 통보 받고도 '권한이 없다' 또는 '공식 통보가 아니다' 이런 대응 논리로 자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관광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국회 대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인터뷰한 코이카 직원들은 관광 일정에 동원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명을 밝힐 경우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앵커]


코이카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니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관광지를 방문지로 정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국민권익위가 국회에 38명 의원 명단을 통보한 것은 '참고용'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국회 대변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참고용으로 준 것이지, 어떤 조치를 수반한 통보가 아니야…]


보신것처럼 국회는 권익위가 통보해온 명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류만 조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들 출장에 문제가 없다고 국회가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익위를 취재한 결과는 좀 다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관계자 : (기관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례에 해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추려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익위는 지금 위법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있다는 것이잖아요.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는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자]


국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국회의 주장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텐데요.


참고로 최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은 물론,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 일부까지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회가 불리 할 수밖에 없을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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